배출가스 5등급차 12월부터는 서울도심에서 운행하면 안되요~
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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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7:49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12월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경우 건당 과태료 25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격적인 단속도 진행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 등급에 해당 되는 차량들은 빨리빨리~조취하시길 바래요~!!
이를 어길경우 건당 과태료 25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격적인 단속도 진행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 등급에 해당 되는 차량들은 빨리빨리~조취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