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취득절차
최고관리자
0
1299
2019.11.13 16:45
1.만 18세 이상인 사람
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사람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적색 .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 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1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단계 /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경찰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2단계 / 교통안전교육 1시간
*대상자 : 신규 면허 취득자
*이수시간 : 1시간
*유효기간 :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유효, 면허 취득전에 한번만 이수
*(학과 합격 유효기간,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신규면허증 발급전까지 유효)
*기능시험 응시전 언제라도 이수가능
*면허취소자의 경우 특별한 안전교육 이수
3단계 / 학과시험
*시험내용 : 교통안전수칙 (법령 94%, 구조 6%)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시 합격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 40문제 출제)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4단계 / 장내기능시험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5일 →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장내기능 교육 2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 실시
*합격기준 : 1,2종 보통 80점 이상이면 합격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8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정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 일반적으로 1톤 화물자동차 이용
5단계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실시
*합격기준 : 100점만점 70점 이상이면 합격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2일
*불합격시 : 불합격날로부터 3일 후 재응시
*시험차종 : 장내기능시험 사용차량기준과 동일
※ 일반적으로 1톤 화물자동차 이용
6단계 / 운전면허발급
*타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제구분
*1종대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제
*1종소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1종특수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2종보통 :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2종보통 + 7년무사고(스틱) :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시험안내
*장내시험/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 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경우
도로주행/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경우 및 야기 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방법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 조작, 진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사람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적색 .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 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1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단계 /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경찰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2단계 / 교통안전교육 1시간
*대상자 : 신규 면허 취득자
*이수시간 : 1시간
*유효기간 :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유효, 면허 취득전에 한번만 이수
*(학과 합격 유효기간,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신규면허증 발급전까지 유효)
*기능시험 응시전 언제라도 이수가능
*면허취소자의 경우 특별한 안전교육 이수
3단계 / 학과시험
*시험내용 : 교통안전수칙 (법령 94%, 구조 6%)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시 합격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 40문제 출제)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4단계 / 장내기능시험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5일 →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장내기능 교육 2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 실시
*합격기준 : 1,2종 보통 80점 이상이면 합격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8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정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 일반적으로 1톤 화물자동차 이용
5단계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실시
*합격기준 : 100점만점 70점 이상이면 합격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2일
*불합격시 : 불합격날로부터 3일 후 재응시
*시험차종 : 장내기능시험 사용차량기준과 동일
※ 일반적으로 1톤 화물자동차 이용
6단계 / 운전면허발급
*타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제구분
*1종대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제
*1종소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1종특수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2종보통 :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2종보통 + 7년무사고(스틱) :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시험안내
*장내시험/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 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경우
도로주행/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경우 및 야기 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방법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 조작, 진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