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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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8:16
1.만 18세 이상인 사람
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사람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적색 .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 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2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단계 /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경찰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2단계 / 교통안전교육 1시간
*대상자 : 신규 면허 취득자
*이수시간 : 1시간
*면허취소자의 경우 특별한 안전교육 이수
3단계 / 학과시험
*시험내용 : 교통안전수칙 (법령 94%, 구조 6%)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시 합격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 40문제 출제)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4단계 / 장내기능시험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5일 →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장내기능 교육 2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 실시
*합격기준 : 1,2종 보통 80점 이상이면 합격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48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정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 일반적으로 5인승 일반형 승용자동차 이용
5단계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실시
*합격기준 : 100점만점 70점 이상이면 합격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2일
*불합격시 : 불합격날로부터 3일 후 재응시
*시험차종 : 장내기능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중 일반형 승용자동차
※ 일반적으로 5인승 일반형 승용자동차 이용
6단계 / 운전면허발급
*타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제구분
*1종소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1종중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신체검사 면제
*1종특수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시험안내
장내시험/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 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경우
도로주행/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경우 및 야기 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방법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 조작, 진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사람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적색 .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 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2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단계 /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경찰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2단계 / 교통안전교육 1시간
*대상자 : 신규 면허 취득자
*이수시간 : 1시간
*면허취소자의 경우 특별한 안전교육 이수
3단계 / 학과시험
*시험내용 : 교통안전수칙 (법령 94%, 구조 6%)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시 합격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 40문제 출제)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4단계 / 장내기능시험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5일 →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장내기능 교육 2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 실시
*합격기준 : 1,2종 보통 80점 이상이면 합격
*시험차종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48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정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 일반적으로 5인승 일반형 승용자동차 이용
5단계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이수후 자체시험실시
*합격기준 : 100점만점 70점 이상이면 합격
*1일 최고 교육시간 4시간, 최소 교육일수 2일
*불합격시 : 불합격날로부터 3일 후 재응시
*시험차종 : 장내기능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중 일반형 승용자동차
※ 일반적으로 5인승 일반형 승용자동차 이용
6단계 / 운전면허발급
*타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제구분
*1종소형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1종중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신체검사 면제
*1종특수 : 신체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면제
※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능시험, 주행시험 면제
시험안내
장내시험/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 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경우
도로주행/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경우 및 야기 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방법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 조작, 진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